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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대학교수가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"술집에서 술을 따르라"고 말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해당 교수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. 지방의 모 대학 1학년인 A(여)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5월 "B교수가 피해자인 딸에게 `단란주점에 가서 일이나 하고 술이나 따르지 왜 공부를 하느냐?' `단란주점에서는 술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2차도 간다는데'라고 말해 딸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"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. 인권위 조사 결과 B교수는 이 학교 학생 9명이 참석한 사회복지 정책론 수업 시간에 A씨의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. 인권위는 "술집에서 술을 따르고 2차를 나간다는 표현 등은 일반적으로 성적인 뜻이 매우 높게 포함된 것으로, 여성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"고 판단했다. 이어 "이러한 발언 내용은 교수가 학생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적하려고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. 다른 학생들도 듣는 자리에서 발언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굴욕감과 혐오감이 컸을 것"이라고 덧붙였다.